성형외과의사회 "미용수술 부가세 환급제 적극 동참"

발행날짜: 2016-03-11 09:49:15
  • "불법 브로커 진료비 부풀리기 행태 줄이고 환자 알권리 충족"

#. 중국 상해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던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 서울 강남 A병원을 소개 받아 안면윤곽술을 받았다. 이 여성은 수술에 만족하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브로커가 비대칭이 생겨 환자가 불만족한다고 병원 측에 알려왔다. 브로커가 환자와 병원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었다.

#. 2년 전 내몽골에서 서울 B성형외과를 방문해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받은 중국 환자는 브로커에게 1억원을 냈다. 패키지 의료관광여행이라며 숙박, 픽업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말에 혹한 것이다.

하지만 수술에 만족도는 떨어졌고, 1억원은 너무 비쌌다. 한국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1000만원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환자는 한국 의료관광을 믿지 못하게 됐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접수된 브로커 때문에 피해를 본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사례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불법 브로커에 의해 자행되는 진료비 부풀리기 등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잘모된 관행을 정리하고 혼탁한 시장질서를 잡기 위해 자율 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일부 불법브로커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이상의 유치 수수료를 요구해 결과적으로 수술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등 의료관광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로 의료 관광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시행되는 해외환자 비급여 부가세 환급정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게 하는 피부, 치과, 한방을 포함한 미용성형 등에 적용되는 정책"이라며 "획기적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도 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 신분 및 의료기관 확인제, 불법 광고 모니터링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