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서울 이원화로 상임이사 증원…내부 개편 작업 돌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증원 계획에 발 맞춰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가 원주와 서울로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상임이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와 평가 모두를 관장하는 업무상임이사 영역을 둘로 나눌 방침이었다.
현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운영 및 심사실, 의료급여실, 평가실, 급여조사실, 의료자원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심평원 내 핵심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즉 심평원은 업무상임이사를 관할 부서가 방대함에 따라 이를 둘로 나눠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심평원 내 조직개편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부서가 주로 서울사무소, 평가부서는 원주신사옥에서 이원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임이사 증원을 위해선 내부 조직개편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심사와 평가 모두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상임이사가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면 업무상임이사의 영역을 둘로 나눠 심사와 평가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었다"며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 조직편성을 우선 개편해야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부가 원주와 서울 이원화로 운영됨에 따라 상임이사 증원을 위해선 관장할 부서의 조직을 우선 조정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임이사와 더불어 상근심사위원 증원에 발 맞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전망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상근심사위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일단 1년에 한 번씩 상근심사위원들이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심평원 차원에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각 지원마다 심사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의 상근심사위원이 지역마다의 진료경향을 제시한 뒤 본원에서 이를 하나로 묶어 공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은 심평원 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현재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부가 원주와 서울로 이원화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상임이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와 평가 모두를 관장하는 업무상임이사 영역을 둘로 나눌 방침이었다.
현재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운영 및 심사실, 의료급여실, 평가실, 급여조사실, 의료자원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심평원 내 핵심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즉 심평원은 업무상임이사를 관할 부서가 방대함에 따라 이를 둘로 나눠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심평원 내 조직개편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사부서가 주로 서울사무소, 평가부서는 원주신사옥에서 이원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상임이사 증원을 위해선 내부 조직개편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심사와 평가 모두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관장하는 부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상임이사가 3명에서 4명으로 증원되면 업무상임이사의 영역을 둘로 나눠 심사와 평가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었다"며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내부 조직편성을 우선 개편해야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부가 원주와 서울 이원화로 운영됨에 따라 상임이사 증원을 위해선 관장할 부서의 조직을 우선 조정해야 할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상임이사와 더불어 상근심사위원 증원에 발 맞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전망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상근심사위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일단 1년에 한 번씩 상근심사위원들이 한국의료의 진료 경향과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심평원 차원에서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각 지원마다 심사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원의 상근심사위원이 지역마다의 진료경향을 제시한 뒤 본원에서 이를 하나로 묶어 공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은 심평원 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현재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