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기준안 공지…30일까지 의견수렴
병원급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과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등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15명 내외'로 조정했다.
평가영역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 중 입원환자 당 의사 수 및 간호사수,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여부, 의사 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위암과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등도 포함됐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과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여부, 출생체중 1500그람 미만 입원환자 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등을 추가했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외래 경증질환 비율과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등이, 교육수련 영역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을 마련했다.
연구개발 영역은 의사 당 지식재산권 수를 추가했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5%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과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세부평가방법 등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15명 내외'로 조정했다.
평가영역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 중 입원환자 당 의사 수 및 간호사수,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여부, 의사 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위암과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등도 포함됐다.
공공성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과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여부, 출생체중 1500그람 미만 입원환자 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등을 추가했다.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외래 경증질환 비율과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등이, 교육수련 영역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을 마련했다.
연구개발 영역은 의사 당 지식재산권 수를 추가했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65%,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5% 등으로 구성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