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지원금 받으려면 재무제표·진료실적 내세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01 17:00:58
  • 오는 14일까지 심평원 접수…복지부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 조치"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재무제표와 진료실적, 의료인력 현황 등 사실상 모든 경영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6년 의료 질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등을 근거로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1개월 진료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인력 및 시설은 2015년 6월 말 기준이다.

인증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그리고 전문의와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은 기존 평가와 심사평가원 신고 자료를 활용한다.

그렇다고 병원들이 제출할 자료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제 현황과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진료실적,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현황, 진료협력센터 설치 현황.연구개발 실적 현황 등을 필수 제출 자료로 규정했다.

복지부가 공고한 의료질 평가 관련 필수 자료제출 사항.
더불어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현황과 근무시간표, 진료협력 병의원 리스트 그리고 의료기관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임상시험 증빙자료와 환자안전전담인력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해당 병원은 오는 14일까지 심사평가원 평가2실 평가보상부(T 033-739-1831~2)를 통해 홈페이지(biz.hira.or.kr) 접수와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조치 예정"이라면서 "자료 제출에 대한 책임은 제출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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