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연료 제한…국과장 30만원·사무관 20만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0 09:15:32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식사 3만원·선물 5만원 등 규정

공무원과 대학병원 교수, 언론인의 금품수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김영란 법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에 적용되며,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명시했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의 경우, 시간 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서기관) 이상 30만원, 5급(사무관) 이하 20만원 등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 없이 시간 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해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했다.

권익위 측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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