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성명서 "부담금 거부 운동 및 법 개정에 총력"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제를 3년 더 유예하기로 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서명서를 내고 "이미 3년 동안 시행한 경험을 통해 이미 준비돼 있는 분담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2019년 4월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의해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는 배상할 수 없다"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무과실 보상 부담금 거부 운동과 함께 법 개정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충훈 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서명서를 내고 "이미 3년 동안 시행한 경험을 통해 이미 준비돼 있는 분담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을 2019년 4월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의해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는 배상할 수 없다"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앞으로 무과실 보상 부담금 거부 운동과 함께 법 개정에 전력할 계획이다.
이충훈 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 및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