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평가단→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 변경…"허위신고 방지책 제안"
정부의 면허개선안을 대다수 수용, 동료 의사들에게 칼을 겨눈다고 비판받은 대한의사협회가 뒷수습에 나선다.
의협은 면허개선안 중 '동료평가단'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부정적 의미를 순화하고, 허위 신고를 막는 장치를 고안하는 등 회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송병두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면허개선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최한 면허제도 개선방안 논의의 주요 내요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가 공개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의 면허개선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회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개선 방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의견과 수정안을 도출했다"며 "이 작업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계속 회의를 열어 세부 안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면허개선특위는 용어와 관련해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동료평가제'와 관련해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고 의결했다.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운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최종 심의기구의 결과는 복지부에 결과보고 형식이 아닌 '통보 또는 징계요구'의 절차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키로 했다.
면허신고 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벙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송병두 위원장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허위 신고 남발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해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받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또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허위신고일 경우 무고의 책임이 있음을 신고양식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차 조사에서는 회원 정서를 고려해 조사 절차에 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 등 외부 인사는 배제키로 했지만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소 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면허개선특위는 개선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확정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면허개선안 중 '동료평가단'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부정적 의미를 순화하고, 허위 신고를 막는 장치를 고안하는 등 회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송병두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면허개선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최한 면허제도 개선방안 논의의 주요 내요을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가 공개한 정신·신체적 건강상태 기재, 동료평가제, 신고센터 개설, 심지어는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의 면허개선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가 회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개선 방안 중 논란과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위주로 의견과 수정안을 도출했다"며 "이 작업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계속 회의를 열어 세부 안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면허개선특위는 용어와 관련해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동료평가제'와 관련해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고 의결했다.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운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기로 했다.
또 최종 심의기구의 결과는 복지부에 결과보고 형식이 아닌 '통보 또는 징계요구'의 절차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키로 했다.
면허신고 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벙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송병두 위원장은 "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허위 신고 남발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고 논의했다"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해 일반인으로부터 접수받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또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허위신고일 경우 무고의 책임이 있음을 신고양식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서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1차 조사에서는 회원 정서를 고려해 조사 절차에 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 등 외부 인사는 배제키로 했지만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건소 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면허개선특위는 개선안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확정된 안을 복지부에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