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보톡스? 대법 공개변론 앞두고 의-치 장외전

발행날짜: 2016-05-13 12:00:55
  • 의협, 회원에 일정 공유…치협, 눈가-미간 보톡스 행위가 쟁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일까?

오는 19일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쟁점을 정리하며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사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상고심 사건에 대해 오는 19일 오후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1심과 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치과의사 교육과정, 관련 학회 연구 성과 등에 비춰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주름치료는 치과의료행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공개변론 일정까지 공개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은 치대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에서 관련 교육 미비,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 불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시 등을 고려하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개변론에서 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부당성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쟁점은 "환자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치료범위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치과의사의 명백한 정당 진료범위다. 치대 커리큘럼에도 있고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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