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종병 70% 평가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뇌졸중 평가 대상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건수 부족으로 배제됐던 종합병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올해부터 진행할 7차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6차 뇌졸중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합해 총 189기관이 평가에 참여했었다.
심평원은 189기관이 뇌졸중평가에 참여했지만, 평가 대상기간이 짧아 상당수 의료기관이 평가에 제외되고 있어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뇌졸중평가 지표에서 금연교육과 지질검사 실시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입원후(48시간) 폐렴 발생률을 모니터링 지표에 신설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기존까지는 뇌졸중평가 시 3개월 뇌졸중 진료 건수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다"며 "뇌졸중 진료 건수 부족으로 평가에 제외되는 종합병원이 약 5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 대상기간을 늘려 7차 뇌졸중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평가 대상기간을 6개월로 확대 시 종합병원의 약 70%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7차 뇌졸중평가 이후 현재 모니터링 지표인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현황을 평가지표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즉 현재는 모니터링만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현황을 알려줬던 것과 달리 향후 뇌졸중 집중치료실 현황이 평가지표로 포함돼 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실 관계자는 "현재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보상이 검토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수가보상이 된다면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6차 뇌졸중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으로 총 64기관에 2억 1118만원의 수가가산 금액으로 지급했다.
또한 감액 기준선(평가 55점 미만)에 못 미친 1기관에 19만원의 수가감액을 적용했다.
뇌졸중 평가 대상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건수 부족으로 배제됐던 종합병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심평원은 올해부터 진행할 7차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는 평가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6차 뇌졸중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합해 총 189기관이 평가에 참여했었다.
심평원은 189기관이 뇌졸중평가에 참여했지만, 평가 대상기간이 짧아 상당수 의료기관이 평가에 제외되고 있어 평가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뇌졸중평가 지표에서 금연교육과 지질검사 실시율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입원후(48시간) 폐렴 발생률을 모니터링 지표에 신설할 예정이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기존까지는 뇌졸중평가 시 3개월 뇌졸중 진료 건수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했다"며 "뇌졸중 진료 건수 부족으로 평가에 제외되는 종합병원이 약 50%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평가 대상기간을 늘려 7차 뇌졸중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평가 대상기간을 6개월로 확대 시 종합병원의 약 70%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7차 뇌졸중평가 이후 현재 모니터링 지표인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현황을 평가지표로 전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즉 현재는 모니터링만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현황을 알려줬던 것과 달리 향후 뇌졸중 집중치료실 현황이 평가지표로 포함돼 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실 관계자는 "현재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대한 수가보상이 검토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며 "따라서 향후 수가보상이 된다면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6차 뇌졸중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으로 총 64기관에 2억 1118만원의 수가가산 금액으로 지급했다.
또한 감액 기준선(평가 55점 미만)에 못 미친 1기관에 19만원의 수가감액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