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손보험 손보기 or 한배 타기 "금융당국 협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8 10:00:00
  • 방문규 차관 주재, 도수치료·반사이익 논의 "연말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으로 파생된 과잉진료 논란과 반사이익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오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방문규 차관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비롯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사연 및 보험연구원 등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과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의 실제 사례와 통계 중심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실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진료 의심 사례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 등 관련 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을 집중 토의했다.

특히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 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지적됐다.

이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제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 등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면서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변경을 통한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레이저 시술 불허 움직임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으로 심사위탁 등 불합리한 정책기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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