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이사장 두고 분쟁 조짐…"나가라" "정관 위반"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의 해임건을 둘러싼 갈등이 무대를 옮겼다.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집행부가 조합 운영규정을 무리하게 변경, 자신을 이사장 직에서 내쫓으려 한다며 다시 한번 법정 소송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24일 강청희 이사장과 의협 집행부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직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협 집행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해임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친 바 있다.
문제는 강청희 전 부회장이 의협 집행부 추천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직을 맡고 있었다는 것.
현재 공제회 정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귀 조합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의협은 상근부회장 등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행부는 의협 추천 인사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관례에 비춰보면, 부회장이 바뀐 만큼 이사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
반면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이 무리하게 이사장 교체를 위해 정관과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소송 카드를 만지고 있다.
실제로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장 교체 건과 관련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했다.
K법무법인은 "의협 상근부회장의 지우는 공제회 이사 선임의 자격요건이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추천 및 선임에 하자가 없었다면 이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행해진 추천 및 선임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며 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K법무법인은 "추후 자격요건을 상실했다고 해도 당연히 추천 및 선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제조합의 정관 미 하부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선임 후 자격상실로 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즉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 의해 조합 이사로 선임된 자가 의협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해도 조합의 이사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L법무법인 역시 의협과 배상공제조합은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L법무법인은 "의협은 공제조합에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할 추천권만 가지고 있고, 의협에서 추천된 후보들 중 조합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의 권한이다"며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것이므로 의협 임원의직위와 공제조합 임원의 직위는 독립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조정법이나 의협 정관, 공제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협의 임원 직위에서 해임될 경우 공제조합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기 자산을 맡겨 놓은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며 "조합 대의원들이 해임안을 의결하면 수용하겠지만 의협 집행부가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조합이 소집하지 않은 공제조합 이사회를 의협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장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조합이 별도 법인인데도 지나치게 협회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박영부 이사는 지난 21일 강청희 이사장을 배제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과 강청희 이사장 사퇴권고안 대의원총회 상정의 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와 같은 긴급 이사회를 불법으로 규정, 정관 개정을 통한 이사장 강제 사퇴 움직임에는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강청희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집행부가 조합 운영규정을 무리하게 변경, 자신을 이사장 직에서 내쫓으려 한다며 다시 한번 법정 소송 카드를 꺼내들 조짐이다.
24일 강청희 이사장과 의협 집행부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직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의협 집행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해임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무위에 그친 바 있다.
문제는 강청희 전 부회장이 의협 집행부 추천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직을 맡고 있었다는 것.
현재 공제회 정관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귀 조합의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의협은 상근부회장 등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집행부는 의협 추천 인사가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관례에 비춰보면, 부회장이 바뀐 만큼 이사장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입장.
반면 강청희 이사장은 의협이 무리하게 이사장 교체를 위해 정관과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소송 카드를 만지고 있다.
실제로 강청희 이사장은 이사장 교체 건과 관련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공개했다.
K법무법인은 "의협 상근부회장의 지우는 공제회 이사 선임의 자격요건이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추천 및 선임에 하자가 없었다면 이후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행해진 추천 및 선임은 하자가 없는 것이다"며 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K법무법인은 "추후 자격요건을 상실했다고 해도 당연히 추천 및 선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제조합의 정관 미 하부 규정에도 이런 내용이 없으므로선임 후 자격상실로 이사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즉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 의해 조합 이사로 선임된 자가 의협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해도 조합의 이사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L법무법인 역시 의협과 배상공제조합은 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L법무법인은 "의협은 공제조합에 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할 추천권만 가지고 있고, 의협에서 추천된 후보들 중 조합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의 권한이다"며 "조합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는 것이므로 의협 임원의직위와 공제조합 임원의 직위는 독립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조정법이나 의협 정관, 공제조합의 정관 및 관련 규정에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의협의 임원 직위에서 해임될 경우 공제조합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조합원 1만5000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기 자산을 맡겨 놓은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며 "조합 대의원들이 해임안을 의결하면 수용하겠지만 의협 집행부가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조합이 소집하지 않은 공제조합 이사회를 의협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이사장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조합이 별도 법인인데도 지나치게 협회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박영부 이사는 지난 21일 강청희 이사장을 배제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과 강청희 이사장 사퇴권고안 대의원총회 상정의 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와 같은 긴급 이사회를 불법으로 규정, 정관 개정을 통한 이사장 강제 사퇴 움직임에는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