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의원급도 대거 포함…"병원급 잣대와 다른게 뭐냐"
한 박스 분량의 서류 작성으로 개원가의 원성을 샀던 2013년 건강검진기관 평가가 올해도 재현될 조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당시의 행정적 부담 완화 약속과는 달리 규모있는 의원급은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데다가, 평가 기준의 완화로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 의원들도 대거 평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돌입하는 2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통합 2주기 의원급 국가건강검진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서면 평가 대상의 기준이다.
2013년 공단은 검진 수검자수 300명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 총 4706개소를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2016년 평가 대상 기관 기준을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기관으로 대폭 낮춰, 총 1만 46개소를 평가 대상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평가 기관이 영세 개원가를 포함해 대거 늘어났다는 것. 한달에 4건의 검진을 초과(4건x12달)하면 평가기관에 해당돼, 서류 제출의 행정 부담을 져야한다.
공단은 2013년엔 수검자 수 300명 이상인 기관이 일반·위암·영유아 등 모든 검진 항목에 걸쳐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각 항목별로 수검자 수 50건 이상인 항목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입장.
반면 개원가는 각 항목별 자료 제출 역시 규모있는 의원급은 대부분 각 항목별로 연간 50건 수검자 기준을 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 한달에 고작 4건 안팎의 건강검진을 하는 영세 의원에서는 기관 내 행정 파트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A 내과 원장은 "검진건수 50건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하면 사실상 영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진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다"며 "한달에 수 백건의 검진을 하는 규모 있는 의원이나 고작 4건 안팎을 하는 기관이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고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공단이 평가 개선을 약속했지만 행정적 업무 부담은 줄어들기는 커녕, 평가 대상이 두 배나 늘어났다"며 "올해 처음 평가 대상이 된 영세 의원들은 행정 인력이 부족해 원장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규모있는 의원 역시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불만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행정 부담 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연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야근과 주말 특근의 진풍경을 만들어낸 2013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검진평가도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2013년 지침서를 낸 기관도 원칙상 지침서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채혈부터 직원 교육 등 새로 작성, 제출해야 할 지침서 항목이 과도하다"며 "그런데도 기관 상황에 따라 지침서가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학회의 의견만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가 2013년부터 줄곧 요청한 정부의 공식 지침서 제작과 배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연희 이사는 "2013년에도 정부가 지침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왜 의원들에게 각자 지침서를 만들게 해 행정 부담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2014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검진기관평가 항목별로 검진의사뿐 아니라 검진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행정 부담이 완화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의원급 평가와 2015년 병원급 평가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세한 의원에 대학병원 수준의 엄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사실상 검진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당시의 행정적 부담 완화 약속과는 달리 규모있는 의원급은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은 데다가, 평가 기준의 완화로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 의원들도 대거 평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30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돌입하는 2주기 건강검진기관 평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통합 2주기 의원급 국가건강검진 평가의 가장 큰 변화는 서면 평가 대상의 기준이다.
2013년 공단은 검진 수검자수 300명 이상을 평가 대상으로 설정, 총 4706개소를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2016년 평가 대상 기관 기준을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기관으로 대폭 낮춰, 총 1만 46개소를 평가 대상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평가 기관이 영세 개원가를 포함해 대거 늘어났다는 것. 한달에 4건의 검진을 초과(4건x12달)하면 평가기관에 해당돼, 서류 제출의 행정 부담을 져야한다.
공단은 2013년엔 수검자 수 300명 이상인 기관이 일반·위암·영유아 등 모든 검진 항목에 걸쳐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각 항목별로 수검자 수 50건 이상인 항목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입장.
반면 개원가는 각 항목별 자료 제출 역시 규모있는 의원급은 대부분 각 항목별로 연간 50건 수검자 기준을 넘기 때문에 행정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또 한달에 고작 4건 안팎의 건강검진을 하는 영세 의원에서는 기관 내 행정 파트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구의 A 내과 원장은 "검진건수 50건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하면 사실상 영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진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다"며 "한달에 수 백건의 검진을 하는 규모 있는 의원이나 고작 4건 안팎을 하는 기관이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고 동일선상에서 평가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당시 공단이 평가 개선을 약속했지만 행정적 업무 부담은 줄어들기는 커녕, 평가 대상이 두 배나 늘어났다"며 "올해 처음 평가 대상이 된 영세 의원들은 행정 인력이 부족해 원장이 모두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규모있는 의원 역시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아 불만을 토로한다"고 밝혔다.
행정 부담 완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연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야근과 주말 특근의 진풍경을 만들어낸 2013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검진평가도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2013년 지침서를 낸 기관도 원칙상 지침서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채혈부터 직원 교육 등 새로 작성, 제출해야 할 지침서 항목이 과도하다"며 "그런데도 기관 상황에 따라 지침서가 유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학회의 의견만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가 2013년부터 줄곧 요청한 정부의 공식 지침서 제작과 배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조연희 이사는 "2013년에도 정부가 지침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왜 의원들에게 각자 지침서를 만들게 해 행정 부담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2014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검진기관평가 항목별로 검진의사뿐 아니라 검진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행정 부담이 완화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의원급 평가와 2015년 병원급 평가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영세한 의원에 대학병원 수준의 엄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사실상 검진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