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교수가 촉탁의 해도 의원급 진찰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02 05:00:53
  • 복지부, 일일 진료인원 제한 검토…"7월 입법예고, 9월 시행"

빠르면 9월부터 요양시설 모든 촉탁의사의 활동비용이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상희 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7월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요양시설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 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요양시설 내 촉탁의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골자는 촉탁의 자격을 의사 또는 한의사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확대하고, 시설장이 임의 선택 지정을 지역의사회 추천 지정으로, 촉탁의 교육도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실시 등이다.

촉탁의 활동비와 관련, 촉탁의 인건비를 시설장이 자율 지급한 방식을 입소 인원 당 진료에 따른 의원급 수준(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으로 규정하고, 비용청구도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건보공단에서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상희 과장은 이날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촉탁의를 지정하나, 강제지정 방식이 아니라 시설장과 의사회 모두 선택권이 있다. 시설장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요양시설 입소자는 약 13만명이며, 활동 촉탁의 수는 의원급 중심으로 26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안 전후 비교.
이상희 과장은 "현 촉탁의는 의료기관과 시설장 간 계약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거나 봉직의가 아닌면 활동할 수 없다, 이는 검사와 추후 치료 등 연계성을 고려할 조치"라면서 의료기관 소속 없는 촉탁의 차단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의사협회 등과 10여 차례 넘는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료단체의 교육을 안 받았다고 촉탁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지역의사회 지정을 받아 시설장이 촉탁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교육비 부담과 관련, "별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수교육에 촉탁의 교육을 1~2시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별도 교육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희 과장은 촉탁의 활동비용에 대해 "입소 인원수에 따라 비용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기재하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다"라며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방안을 강구 중 임을 내비쳤다.

이상희 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친 촉탁의사 제도 개선안을 설명했다.
더불어 "하루 진료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일일 50명과 70명 등 적정 기준선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활동비용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촉탁의 제도 자체가 의원급 수준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서울대병원 교수가 촉탁의로 와도 의원급 초재진료로 책정된다"며 개원의사 중심의 촉탁의 활성화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임을 강조했다.

이상희 과장은 "일부 요양시설의 반대도 예상되나 입소자의 의료서비스가 강화하고 건강 악화로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으로 안다"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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