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1%, 병원 1.9% 인상…의원급 재진료 320원 올라
내년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50원 인상된 1만 48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일 201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각각 2.9%(3%와 같은 효과)의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기존 76.6원에서 79.0원으로 오른다.
진료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비는 1만4860원이다.
올해 1만4410원보다 450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1만8540원으로 올해 1만7980원에서 56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재진일 경우에는 1만300원에서 1만62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공휴일 가산까지 적용하면 1만2550원에서 1만2940원으로 각각 390원 오르게 된다.
병원 환산지수는 기존 71.0원에서 72.3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상 수에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가 달라진다.
이를 적용하면 300병상 미만 병원은 초진 진찰료가 1만5100원이고 재진료는 1만940원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초진료가 1만6800원, 재진료는 1만2640원이다. 상급종병은 초진료가 1만8480원이고, 재진료가 1만434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일 2016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각각 2.9%(3%와 같은 효과)의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 환산지수는 기존 76.6원에서 79.0원으로 오른다.
진료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비는 1만4860원이다.
올해 1만4410원보다 450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야간·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면 1만8540원으로 올해 1만7980원에서 56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재진일 경우에는 1만300원에서 1만620원으로 인상된다.
야간·공휴일 가산까지 적용하면 1만2550원에서 1만2940원으로 각각 390원 오르게 된다.
병원 환산지수는 기존 71.0원에서 72.3원으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상 수에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가 달라진다.
이를 적용하면 300병상 미만 병원은 초진 진찰료가 1만5100원이고 재진료는 1만940원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초진료가 1만6800원, 재진료는 1만2640원이다. 상급종병은 초진료가 1만8480원이고, 재진료가 1만43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