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비자단체, 감염관련 수가 인상 '재고' 주장 상당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설·개편된 '감염 예방·관리 건강보험 수가'.
감염 관리에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설 혹은 개편됐지만, 그 과정을 순탄치 않았다.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전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건정심 회의 당시 감염 예방·관리 수가 개편안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감염 예방·관리 수가 개편안을 확정시켰다.
구체적으로 1만원 수준이던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를 감염내과와 감염소아청소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 당 1회만 산정한다. 이를 개선해 감염예방 및 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한다.
또한 선별진료수가도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당 1회 3600원으로 책정했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 및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단체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한 A위원은 '감염관리 기본인프라는 병의원에게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또한 감염관리 수가 인상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감염관리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감염 예방·관리 수가개편안을 결국 관철시켰다.
병협의 경우 15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 감염예방에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현실 가능한 기준과 요건이 설정되기를 요구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평원도 수가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건정심의 공익위원들도 "감염문제의 사전 예방적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구조개선, 기본적인 틀 형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질의 보장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감염 관리에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설 혹은 개편됐지만, 그 과정을 순탄치 않았다.
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전차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건정심 회의 당시 감염 예방·관리 수가 개편안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감염 예방·관리 수가 개편안을 확정시켰다.
구체적으로 1만원 수준이던 현행 감염전문관리료를 감염내과와 감염소아청소년과 등 입원환자에 한해 30일 당 1회만 산정한다. 이를 개선해 감염예방 및 관리료 수가(입원환자 1일당 1950원~2870원)를 적용한다.
또한 선별진료수가도 신설했다. 응급실 내원환자 당 1회 3600원으로 책정했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 및 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격리관리료(음압 11만 3000원, 일반 3만원)를 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민단체 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한 A위원은 '감염관리 기본인프라는 병의원에게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수가를 부여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또한 감염관리 수가 인상의 적절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감염관리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감염 예방·관리 수가개편안을 결국 관철시켰다.
병협의 경우 15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 감염예방에 모두 참여 가능하도록 현실 가능한 기준과 요건이 설정되기를 요구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개원가의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평원도 수가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건정심의 공익위원들도 "감염문제의 사전 예방적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구조개선, 기본적인 틀 형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질의 보장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