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유한 건보공단, 건강관리서비스 적임자"

발행날짜: 2016-07-19 05:01:09
  • 더민주 김종대 부의장, 부과체계 개편 이어 건강관리서비스 의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심을 끄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TF팀장,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수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2개 법안(대표발의:변웅전 의원, 손숙미 의원)을 토대로 입법화를 추진됐으나, 건강관리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뎉이 불명확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민간 신산업 투자 촉진의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김종대 부의장은 이 같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닌 건보공단의 인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안한 것.

김 부의장은 "부가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그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만성질환과 고령화 사회다. 건강보험의 방대한 데이터를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활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 지사는 전국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지사에 소속된 인원들은 지역주민이 고혈압과 당뇨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주민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다 관련 장기요양 데이터까지 있는데 이를 활용해 건보공단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부의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부터 주장했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진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부의장은 "정책의 문제를 떠나 인간 양심의 문제, 실천윤리와 도덕의 문제"라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상황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 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는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민영보험에 가입했고, 평균 가계당 보험료가 33만원으로 집계됐다"며 "건강보험료 평균이 10만원인데 민영보험을 합하면 총 가계당 44만원인 셈인데, 이는 보장성이 제대로 체계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수가도 적정하게 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과체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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