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더 세지고 더 커진다

발행날짜: 2016-07-25 05:00:59
  • 운영규정 개정 "심사·평가에 수가신설 및 급여기준 업무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에만 집중했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에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은 8월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던 것을 심평원 내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더불어 기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이 주된 업무였다면, 개편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 업무까지 부여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와 함께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로 구성해 심사 및 평가·수가 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심사자문만을 해왔기에 비상근심사위원과 상근심사위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었다"며 "앞으로는 상근심사위원이 심평원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 별 책임자로 '전문군별 수석위원'을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기획위원'을 '수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심사, 평가, 수가, 급여기준 등을 각 전문군별 심사위원 중 원장이 임명하고 이를 맡아 각 부서를 이끌어나가게 된다.

또한 심평원은 이를 계기로 정원이 늘어난 상근 심사위원 채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상근심사위원 증원(50명→90명) 대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군별 수석위원 임명근거와 그에 따른 심사위원의 업무를 명확화 하고자 이번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상임이사(3명→4명) 증원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관할하는 '의약센터장'직을 신설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이사수 정원 규정에 부딪혀 잠정 보류 됐다.

이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증원과 달리 상임이사의 경우 증원을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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