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입장번복으로 비급여 연구 차질…이름 바꿔가며 재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행위 표준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비급여 진료행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연구용역의 이름까지 변경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할 처지다.
심평원은 28일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를 수행할 책임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통해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하고, 단가 및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 등을 도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를 두고 심평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책임기관 선정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연구를 맡기로 한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바꿔 돌연 연구를 맡지 않기로 하면서부터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월부터 비급여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구용역 참여 준비를 해오던 상황. 의협 상대가치위원회와 27명으로 구성된 보험위원회도 의협이 먼저 나서서 비급여 체계를 연구하는 일을 지지했다.
하지만 의협은 최근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문제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움직임에도 거센 비판이 일자 돌연 연구를 맡지 않기로 했다.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의 심평원 연구용역 참여 문제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명, 반대 13명이었다.
의협이 연구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심평원도 난감한 상황.
결국 심평원은 2차 재공고를 냈지만 연구 책임기관을 찾지 못해 3차 공고에는 연구주제 이름까지 변경하면서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주제로 2차 공고를 진행하는 등 책임기관 모집을 진행했지만 책임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며 "8월 초까지 3차 공고를 진행해 책임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공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활용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주제 명을 변경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며 "정부의 주요 정책사항인 만큼 비급여 진료행위의 표준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맡아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10월 시행을 앞둔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게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비급여 진료행위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하지만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연구용역의 이름까지 변경해 재공고를 진행해야 할 처지다.
심평원은 28일 '표준화 등 효율적인 진료비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를 수행할 책임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연구를 통해 심평원은 통해 의료현장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분석하고, 단가 및 빈도·횟수 등에 대한 통계값 등을 도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료행위 용어 표준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를 두고 심평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책임기관 선정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연구를 맡기로 한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바꿔 돌연 연구를 맡지 않기로 하면서부터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월부터 비급여 관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구용역 참여 준비를 해오던 상황. 의협 상대가치위원회와 27명으로 구성된 보험위원회도 의협이 먼저 나서서 비급여 체계를 연구하는 일을 지지했다.
하지만 의협은 최근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문제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대한 움직임에도 거센 비판이 일자 돌연 연구를 맡지 않기로 했다.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의 심평원 연구용역 참여 문제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명, 반대 13명이었다.
의협이 연구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심평원도 난감한 상황.
결국 심평원은 2차 재공고를 냈지만 연구 책임기관을 찾지 못해 3차 공고에는 연구주제 이름까지 변경하면서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의료행위 통합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주제로 2차 공고를 진행하는 등 책임기관 모집을 진행했지만 책임기관을 선정하지 못했다"며 "8월 초까지 3차 공고를 진행해 책임기관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공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활용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주제 명을 변경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추가했다"며 "정부의 주요 정책사항인 만큼 비급여 진료행위의 표준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맡아 연구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10월 시행을 앞둔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게 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심평원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