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정액제·진찰료 개선-병협, 외래가산·수련병원 지원
의료단체가 병의원 경영개선을 일순위로 제도개선을 국회에 요구해 주목된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와 상반된 의료계 생태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주요현안 10항목 건의안을 전달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요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2001년 7월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1만 5000원으로 정한 이후 16년간 변동없이 지속된 제도이다.
통상적인 진찰료에 물리치료 등 간단한 처치와 야간 진료 등이 더해지면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노인환자와 의원급 간 마찰이 지속돼 개원가 최대 현안으로 개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현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소 진료기능과 보건소장 의사 출신 임용도 건의했다.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중심으로 재편할 것과 보건소장 의사 임용 원칙 준수 등 지역보건법안 개정을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주요 건의사항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값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의원급 역점질환(현 52개)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기준인 단순진료 질병군 하향조정 및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 조정 등을 제언했다.
의협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시효제도 리베이트 처분 신중"
의원급 경영의 핵심인 진찰료 개선도 건의사항이다.
의협은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진찰료 원가 보전율이 75%에 불과한 저수가를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과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환자 내원일로부터 30일 이후 초진 진찰료로 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신중한 처분도 요구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2016년 5월 29일)에 따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무면허 의료행위 및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7년)으로 규정해 시효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불가한 상황이다.
의협은 법 시행 이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취지 및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취소가 필요하고, 동일 의료인이 5년 경과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5년이 경과한 건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일차의료기관 육성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조사 절차 강화, 의료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면허신고제 운영,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의원급 수술실 기준 완화 등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
병원협회는 토요일 오전 병원 외래진찰료 가산을 건의안 1번에 배치했다.
병협은 2013년 10월부터 의원급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 외래 진찰료 가산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병원급 배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로제가 먼저 적용된 병원급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급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을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건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시행에 따른 지방과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정부차원 대안 마련, 간호대학 정원 확대 및 국고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
의료계 핵폭풍으로 작용할 제2차 상대가치개편 보완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행위유형으로 분류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유형간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전망치 8330억원) 행위 재분류와 소아가산 수가인상(1670억원)이 예상된다.
반면, 검체 및 영상검사는 매년 1260억원 씩 4년간 수가인하(5000억원)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매년 1250억원 씩 4년간 재정투입(5000억원) 및 환산지수 연계 등이 검토 중이다.
병협은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된 상대가치점수 순증은 실질적인 재정 순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과 종별 간 형평성 있는 재정배분을 건의했다.
감염관리 차원의 음압병실 설치와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정책기조도 개선을 주문했다.
병협은 방역체계 개편안은 인력과 시설 등 그동안 병원의 운영체계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병원 자체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시행시기 조절을 야당 측에 건의했다.
병협 "상대가치개편 추가재정 투입·수련비용 전액 지원"
특히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병원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 일체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력공백에 따른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유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병원 내 의원급 임대 허용, 보건의료부 독립, 글로벌 진출 의료기관 법과 제도 및 금융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8월 중 보건복지위원실 보좌진 워크숍을 열고 의료단체 건의안을 점검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와 상반된 의료계 생태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 간담회에서 보건의료정책 주요현안 10항목 건의안을 전달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최우선 현안으로 요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2001년 7월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을 1만 5000원으로 정한 이후 16년간 변동없이 지속된 제도이다.
통상적인 진찰료에 물리치료 등 간단한 처치와 야간 진료 등이 더해지면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노인환자와 의원급 간 마찰이 지속돼 개원가 최대 현안으로 개선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현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줄 것을 건의했다.
보건소 진료기능과 보건소장 의사 출신 임용도 건의했다.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을 폐지하고 본래 기능인 예방중심으로 재편할 것과 보건소장 의사 임용 원칙 준수 등 지역보건법안 개정을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주요 건의사항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약값 본인부담금이 인상된 의원급 역점질환(현 52개)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기준인 단순진료 질병군 하향조정 및 외래환자 진료수입 비중 상한 조정 등을 제언했다.
의협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시효제도 리베이트 처분 신중"
의원급 경영의 핵심인 진찰료 개선도 건의사항이다.
의협은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진찰료 원가 보전율이 75%에 불과한 저수가를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 줄 것과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환자 내원일로부터 30일 이후 초진 진찰료로 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신중한 처분도 요구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2016년 5월 29일)에 따라,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무면허 의료행위 및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7년)으로 규정해 시효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불가한 상황이다.
의협은 법 시행 이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취지 및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취소가 필요하고, 동일 의료인이 5년 경과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5년이 경과한 건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일차의료기관 육성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조사 절차 강화, 의료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면허신고제 운영,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의원급 수술실 기준 완화 등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
병원협회는 토요일 오전 병원 외래진찰료 가산을 건의안 1번에 배치했다.
병협은 2013년 10월부터 의원급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 외래 진찰료 가산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병원급 배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주 40시간 근로제가 먼저 적용된 병원급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병원급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을 요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건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시행에 따른 지방과 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정부차원 대안 마련, 간호대학 정원 확대 및 국고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
의료계 핵폭풍으로 작용할 제2차 상대가치개편 보완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5개 행위유형으로 분류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유형간 불균형을 조정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전망치 8330억원) 행위 재분류와 소아가산 수가인상(1670억원)이 예상된다.
반면, 검체 및 영상검사는 매년 1260억원 씩 4년간 수가인하(5000억원)하는 대신 보완책으로 매년 1250억원 씩 4년간 재정투입(5000억원) 및 환산지수 연계 등이 검토 중이다.
병협은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된 상대가치점수 순증은 실질적인 재정 순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재정 추가 투입과 종별 간 형평성 있는 재정배분을 건의했다.
감염관리 차원의 음압병실 설치와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 정책기조도 개선을 주문했다.
병협은 방역체계 개편안은 인력과 시설 등 그동안 병원의 운영체계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병원 자체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과 시행시기 조절을 야당 측에 건의했다.
병협 "상대가치개편 추가재정 투입·수련비용 전액 지원"
특히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병원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협회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라 소요되는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 일체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인력공백에 따른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병협은 이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유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병원 내 의원급 임대 허용, 보건의료부 독립, 글로벌 진출 의료기관 법과 제도 및 금융 지원 및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개선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8월 중 보건복지위원실 보좌진 워크숍을 열고 의료단체 건의안을 점검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