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8 09:00:29
  • 복지부, 제2차 종합계획 확정…B형 간염·골다공증 검진주기 확대

국가건강검진에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B형 간염과 골다공증 검진주기가 각각 30세와 54세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진과 건강서비스 및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했다.

건강검진 검사 외 추가적으로 이뤄지는 의사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현행 40세,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건강상담 수요는 105만명(2015년 기준)에서 28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질환의심의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았다.

특히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해 만성질환관리체계로 연계해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건강위험군과 관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보건소 중심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과 주기도 조정한다.

신규 도입이 논의 중인 C형 간염(2016년)과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은 2018년부터 적용한다.

B형 간염은 검진주기 40세에서 30세로, 골다공증(여성)은 66세에서 54~66세, 우울증은 40~66세에서 40세, 50세, 60세 등으로 조정한다.

타당도 평가 완료된 검진항목 및 주기조정안.
노인신체기능의 경우, 66세에서 60세, 70세, 80세로, 인지기능장애는 66세, 70세 이상 2년 1회로, 이상지질혈증은 2년 1회에서 4년 1회로 각각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영유아 검진 사후관리를 통한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 사각시대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빅 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한 수요자에게 모바일과 인터넷 등을 통한 건강검진과 건강정보 제공을 2018년부터 실시한다.

공단은 2017년 빅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해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 안전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 내실화하고, 출장검진기관 현지검점 강화와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 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28일 의결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주요 내용 모식도.
건강증진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비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검진 개선방안에 대한 개원가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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