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영란법 대비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8 08:28:49
  • 10일 고위직 특별교육, 산하기관 실시 "내부익명신고 시스템 마련"

보건복지부가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0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부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4월 1일), 부패행위 등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4월 26일)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등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일정.
복지부는 청탁금지법 주요 사항 및 보건복지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별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오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부터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올해 초 세종청사 복지부 시무식에서 공무원 직급별 청렴선서 모습.
감사담당관(과장 정례헌)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김영란 법에는 공무원 외부 강연료 상한액을 시간 당 50만원(장관급)에서 20만원(사무관급 이하),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규정했으며, 어떤 이유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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