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혈액응고제제로 에이즈 감염 의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01 12:36:39
  •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 '애매한' 결과발표

지난 90년부터 93년 사이에 에이즈 감염자로 진단받은 혈우병환자 가운데 일부가 국내 혈액응고제제(제9인자)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계, 약학계, 소비자 및 관련단체 전문인사 15명으로 구성된 '혈액제제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위원장 강문원)의 조사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이 기간동안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혈액응고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위원회가 여러차례 논의를 벌일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며 "확률은 0%일수도, 100%일수 있으나 누구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항체 미형성기를 6개월로 설정한 뒤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으며 분자생물학적 조사에서는 유전자은행에 등록된 287주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년 9월부터 93년 3월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10명중 5명이 국내 혈액응고제제 이외에 다른 외국산 혈액응고제나 수혈을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투여된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1990년 투여된 국내 혈액응고제제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제품번호 6개에서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자역학적조사에서도 일부 혈우 감염자와 매혈감염자를 대외한 대부분의 혈우환자와 매혈감염자가 국내 에이즈바이러스 분리주 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국내 분리주 그룹에 속한 혈우 감염자는 국내 감염자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개인이 혈액응고제제를 구입, 의무기록이 남지 않거나 의무기록이 파기된 경우, 의무기록상 처방 상품명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 분석이 불가능했고 유전자 은행에 등재된 혈우 및 비혈우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정확한 역학정보가 결여되어 있어 개체간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1994년 조사결과에 대한 결론이 미흡다다며 정부에 재조사를 지시한데 따라 이루어졌다.

1994년 당시 국립보건원은 국내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혈액제제 안전성위원회를 구성, 역학조사를 벌여 '혈액응고제제에 대한 감염으로 보이나 외국산 또는 국내산인지 밝힐 수 없다'고 결론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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