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앞두고 대학병원 내 불만·혼란 가중 "법리적 해석 분분"
김영란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적용 대상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들과 직원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다.
혹여 모를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의국 환영회나 회식 등은 물론 환자들의 정성 또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대학병원 교수는 19일 "환자한테 감사하다고 케이크 하나를 받아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케이크 값이 3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감사의 표시로 받은 건데도 청탁으로 몰자면 얼마든지 몰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꽃다발이나 난 화분 하나도 무서워서 받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이 교수만의 푸념은 아니다. 김영란법 적용을 둘러싼 모호한 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혼란은 여전하다.
어디까지가 되고 어느 것은 되지 않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데다 혹여 병원에 누를 끼칠까 두려움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하다못해 회식 하나를 두고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말들이 많다"며 "사실 인당 3만원에 어떻게 회식을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 환영회는 해도 되는 건지 단합대회는 해도 되는 건지 아직도 정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덕분에 약속은 크게 줄게 생겼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대관업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골머리를 썩는 분위기다.
업무 특성상 공직자나 언론인 등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3만원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법무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내부적으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을 두고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대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경영진들도 그렇고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문의가 많지만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선을 긋기가 힘들다"며 "다양한 유권해석이 쌓여야 하는 문제니 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혹여 모를 불상사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의국 환영회나 회식 등은 물론 환자들의 정성 또한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대학병원 교수는 19일 "환자한테 감사하다고 케이크 하나를 받아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케이크 값이 3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감사의 표시로 받은 건데도 청탁으로 몰자면 얼마든지 몰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꽃다발이나 난 화분 하나도 무서워서 받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이 교수만의 푸념은 아니다. 김영란법 적용을 둘러싼 모호한 문제들이 아직 풀리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혼란은 여전하다.
어디까지가 되고 어느 것은 되지 않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데다 혹여 병원에 누를 끼칠까 두려움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하다못해 회식 하나를 두고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말들이 많다"며 "사실 인당 3만원에 어떻게 회식을 하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 환영회는 해도 되는 건지 단합대회는 해도 되는 건지 아직도 정확히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덕분에 약속은 크게 줄게 생겼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대관업무나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골머리를 썩는 분위기다.
업무 특성상 공직자나 언론인 등을 만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3만원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법무 담당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내부적으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을 두고 법리적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A대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경영진들도 그렇고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문의가 많지만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선을 긋기가 힘들다"며 "다양한 유권해석이 쌓여야 하는 문제니 만큼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