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조받는 의료인, 엄중한 처발 필요"
# 개인병원을 운영했던 의사 김 모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6개월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2,227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현재 한 중형 병원의 '페이닥터'로 취업했다. 현재 국세청 재산 과표가 약 13억원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김씨와 같이 경우처럼 고액소득자인 의사가 대표자인 병·의원 85개소가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85개(개인 의료기관 78개, 의료법인 7개)의 병·의원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의원은 34개, 병원은 32개, 한의원은 7개, 요양병원과 약국은 각각 11개와 1개로 나타났다. 이들 병·의원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총 27억 3500만원으로, 평균 322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체납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 경일의원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은 2억 2883만원으로,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경일의원은 2014년에도 가장 많은 체납금액을 기록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유투바이오병리의원(7865만원), 경기 양주 소재 양정의원(7587만원) 등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고액 상습 체납해 공개되는 의료기관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2개 기관이 총 16억 9700만원을 체납했고, 2014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65개 기관이 23억 5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일부 병·의원의 경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보 보조를 받는 의료인이 고액의 건보료 체납을 일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의료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허 박탈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13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소득자이면서, 2년 이상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곳이 공개 대상이다.
김씨와 같이 경우처럼 고액소득자인 의사가 대표자인 병·의원 85개소가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 현황 자료'을 분석한 결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85개(개인 의료기관 78개, 의료법인 7개)의 병·의원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의원은 34개, 병원은 32개, 한의원은 7개, 요양병원과 약국은 각각 11개와 1개로 나타났다. 이들 병·의원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총 27억 3500만원으로, 평균 322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체납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 의연의료재단 경일의원으로 드러났다.
체납액은 2억 2883만원으로,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경일의원은 2014년에도 가장 많은 체납금액을 기록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유투바이오병리의원(7865만원), 경기 양주 소재 양정의원(7587만원) 등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고액 상습 체납해 공개되는 의료기관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3년에는 32개 기관이 총 16억 9700만원을 체납했고, 2014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65개 기관이 23억 5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일부 병·의원의 경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보 보조를 받는 의료인이 고액의 건보료 체납을 일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특히 의료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허 박탈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13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소득자이면서, 2년 이상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곳이 공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