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표연동개선제 조정…항생제처방율 강화

발행날짜: 2016-09-15 05:00:57
  • 외래처방약품지 등 2개 항목 제외, 항생제·주사제처방율 하향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항목을 개선한다.

특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제기됐던 일부 관리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갖고, 일부 항목들의 지표 기준을 개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와 시행하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 통합돼 운영된 것으로,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관리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그동안 ▲내원일수 지표 1.1 이상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60% 이상 ▲6품목 이상 처방비율 40% 이상 ▲외래처방약품비 ▲요양병원입원진료비지표를 주요 항목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일각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외래처방약품비와 요양병원입원진료비지표를 올해 2분기 통보 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입원진료비지표의 경우 막상 대상기관이 총 10개 기관이 넘지 않았고 최근에는 그 마저도 줄어들었다"며 "요양병원은 정액수가로 운영된다.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요양기관이 주요 선정대상이다 보니 지표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표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개편을 추진 중인데 수가개편 완료 후 그것에 맞춰 새로운 지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율과 주사제 처방율 지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급상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율이 80%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했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항생제처방율이 70% 이상인 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주사제처방율도 기존 60%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40% 이상인 요양기관도 대상이 된다.

즉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보다 엄격해지고, 이에 따라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대상의 요양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사제처방율 등 2개 항목은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준이 소극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햐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래처방약품비 지표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와 중복규제라는 항의도 받았다"며 "2개 지표를 제외하게 됐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새롭게 운영할 지표를 마련,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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