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5년간 도난·분실 140건…행정처분 천개소
최근 병·의원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을 훔쳐 투약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로 행청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1천여 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은 모두 143건이었으며,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지난 5년간 약 1천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부실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은 모두 10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03건, 174건, 248건, 174건,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200여건 가까이 적발됐고 금년에만 8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병원이 310건, 의원이 728건으로 주로 소규모 의원급과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주의와 위반이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38건 가운데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일수록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109건)·분실(34건)은 모두 143건이었으며, 취급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도 지난 5년간 약 1천여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부실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병·의원은 모두 958개소, 적발된 건은 모두 10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03건, 174건, 248건, 174건, 155건으로 매년 꾸준히 200여건 가까이 적발됐고 금년에만 84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병원이 310건, 의원이 728건으로 주로 소규모 의원급과 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부주의와 위반이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038건 가운데 ▲재고량 불일치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리대장 미작성이 226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17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행법상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마약성 진통제나 마취제는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 금고에 보관하고 재고량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위반,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의 불일치, 마약류의 분실·도난 등의 위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도난·분실되는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건·수사당국은 지속적인 합동정밀감시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 보관, 폐기 등 취급 전 과정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