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율 강화 필요성 주장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는 '부당이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적발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으로,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만건, 액수로는 281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이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적발건수는 337만건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건수보다 작았지만,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병원의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늘어났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작년대비로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가 증가했다.
하지만 부당이득 적발에 따른 징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비율 및 징수금액의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에는 10.4%, 2016년 8월까지는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징수하지 못한데 이어 2016년은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적발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을 받아본 결과 2016년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으로,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만건, 액수로는 281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이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는 적발건수는 337만건으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건수보다 작았지만,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병원의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늘어났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작년대비로도 올해 적발된 건수가 163.4%가 증가했다.
하지만 부당이득 적발에 따른 징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징수비율 및 징수금액의 비율을 보면 징수율이 2015년에는 10.4%, 2016년 8월까지는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 3.2%에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징수하지 못한데 이어 2016년은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