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청탁금지법 설명회…"당분간 보수적 접근 바람직"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 금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다수의 변호사들의 제안.
특히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나 행정직원으로부터 경쟁회사의 임상시험 진행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다양한 각론들이 새로 추가되고 있다.
26일 한국제약협회는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곁들였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강의에 나선 법률사무소 TY 부경복 변호사는 새로 추가된 주의점을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중 간과된 점이 바로 국공립병원의 입찰과 관련한 부분이다"며 "입찰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국공립병원 입찰시 병원 구매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예상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며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으로부터 경쟁회사의 임상시험 진행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품목허가 담당자에게 경쟁회사의 허가 진행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마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한 자나 의뢰받은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10만원짜리 화환이 이미 오간 경우 개별적인 축의금 전달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도 나왔다.
부경복 변호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은 허용이 된다"며 "문제는 개인과 회사에서 화환을 내는 금액이 가액의 범위에 제한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회사에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다고 경조사에 참석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내지 말고 밥만 먹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화환을 보냈다고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놓았다.
40만원에 달했던 숙박비 제공이나 이동차량 제공 관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숙박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약사법상 금액기준이 없다"며 "다만 공무원여비 규정상 대학교수는 최고 223 달러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1박당 25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내부규정을 근거로 소속 의사가 제약의사로부터 받은 이익에 관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제약사가 이동차량을 대절해주거나 좌장의 리무진 대절은 향후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학술대회 좌장도 김영란법을 피해가지 못했다.
부 변호사는 "좌장을 모시고 강연자의 발표시간에 맞춰 좌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발표시간 기준으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좌장이 오프닝, 클로징 멘트를 각각 5분을 했다고 강연자의 발표시간에 맞춰 보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성 심포지엄을 통해 30분간 강연을 한 국공립병원 의사에게 10만원을 입금시키는 것 역시 원천징수를 빼먹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게 부 변호사의 판단.
부경복 변호사는 "의학연구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회사가 연구자 회의를 주최할 경우 연구계약서에 예상되는 횟수를 기재하라"며 "회사가 참가자에게 지원할 5만원 이하 식사 및 교통실비 등의 항목을 기재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책임연구자가 연구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수행할 업무의 세부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 당 예상되는 업무소요시간을 기재한 후 일정한 시간당 요율(예 : 시간당 20만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연구계약서의 좋은 예.
부경복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법령이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항상 예외라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진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다수의 변호사들의 제안.
특히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나 행정직원으로부터 경쟁회사의 임상시험 진행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 다양한 각론들이 새로 추가되고 있다.
26일 한국제약협회는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법무법인 변호사를 비롯한 내·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분야별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곁들였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강의에 나선 법률사무소 TY 부경복 변호사는 새로 추가된 주의점을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중 간과된 점이 바로 국공립병원의 입찰과 관련한 부분이다"며 "입찰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해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국공립병원 입찰시 병원 구매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예상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며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으로부터 경쟁회사의 임상시험 진행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품목허가 담당자에게 경쟁회사의 허가 진행상황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마저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한 자나 의뢰받은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10만원짜리 화환이 이미 오간 경우 개별적인 축의금 전달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낮다는 해석도 나왔다.
부경복 변호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은 허용이 된다"며 "문제는 개인과 회사에서 화환을 내는 금액이 가액의 범위에 제한을 받는가 하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회사에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다고 경조사에 참석해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내지 말고 밥만 먹고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차원에서 화환을 보냈다고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해석을 내놓았다.
40만원에 달했던 숙박비 제공이나 이동차량 제공 관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숙박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만 약사법상 금액기준이 없다"며 "다만 공무원여비 규정상 대학교수는 최고 223 달러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1박당 25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 내부규정을 근거로 소속 의사가 제약의사로부터 받은 이익에 관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제약사가 이동차량을 대절해주거나 좌장의 리무진 대절은 향후 어려워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학술대회 좌장도 김영란법을 피해가지 못했다.
부 변호사는 "좌장을 모시고 강연자의 발표시간에 맞춰 좌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발표시간 기준으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좌장이 오프닝, 클로징 멘트를 각각 5분을 했다고 강연자의 발표시간에 맞춰 보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성 심포지엄을 통해 30분간 강연을 한 국공립병원 의사에게 10만원을 입금시키는 것 역시 원천징수를 빼먹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게 부 변호사의 판단.
부경복 변호사는 "의학연구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회사가 연구자 회의를 주최할 경우 연구계약서에 예상되는 횟수를 기재하라"며 "회사가 참가자에게 지원할 5만원 이하 식사 및 교통실비 등의 항목을 기재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책임연구자가 연구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수행할 업무의 세부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항목 당 예상되는 업무소요시간을 기재한 후 일정한 시간당 요율(예 : 시간당 20만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연구계약서의 좋은 예.
부경복 변호사는 "공정경쟁규약은 법령이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항상 예외라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