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국가암검진 의료기관 내시경 소독 관리 엉망"

발행날짜: 2016-10-04 09:48:29
  • 최근 3년 동안 내시경 세척·소독 불량 인한 주의조치 925건

국가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부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의료기기 관리 부실로 이어져 병원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가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 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 동안 내시경 장비를 제대로 세척·소독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은 병·의원은 총 604곳이며, 적발된 건수는 9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 건 수를 살펴보면 2014년 137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26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136건으로 162건의 주의조치를 받았고, 2015년에는 228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99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67건으로 366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올해에도 239곳의 병·의원이 '위·대장 내시경 세척 및 소독실시' 미흡 108건, '스코프 보관 적절성' 미흡 289건으로 총 397건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현재 내시경장비 관리대장이나 내시경 스코프 보관시설 구비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계도에 그친다는 점.

인 의원은 "의료기기가 제대로 소독 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결핵이나 C형간염 등 병원내 감염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당국은 하루빨리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