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반감에 시도의사회 후퇴…복지부·의협 동상이몽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랜만에 손을 맞잡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던 시도의사회들이 회원들의 반감에 발을 빼고 있는데다 복지부와 의협도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꼬여만 가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관계없이 독자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과 12개월 자격정지 처벌 규정을 무시하고 품위손상 하나만을 대상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처벌에 한정하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렇듯 의협이 발을 맞춰오던 복지부와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문가평가제 시행전부터 상당수 회원들은 동료 의사들간에 감시와 고발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여기에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넓혀 확정하고 자격정지 또한 12개월로 못박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반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의 의도대로 추진되는 제도에 의협이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취지를 잃었다며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처음에 제시한 전문가평가제의 방향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 방향대로 간다면 복지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의협이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이 비단 경기도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다른 시도의사회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취지를 잃어버린 제도에 시범사업을 수행해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느냐는 우려가 새오나고 있는 것이다.
A시도의사회 임원은 "시범사업 참여 만으로도 이미 집중포화를 맞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시도의사회 회원들도 반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며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 시도의사회마저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할 경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하다.
3개 시도의사회 중 2곳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협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복지부도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함께 하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조항과 처벌 규정 등을 모두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시범사업인 만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조항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문구 수정 등도 쉽지는 않다는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논의한 내용을 법적 용어로 정리하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듯 하다"며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입법예고된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가며 오해가 없도록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던 시도의사회들이 회원들의 반감에 발을 빼고 있는데다 복지부와 의협도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꼬여만 가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관계없이 독자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예고 중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과 12개월 자격정지 처벌 규정을 무시하고 품위손상 하나만을 대상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처벌에 한정하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이렇듯 의협이 발을 맞춰오던 복지부와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문가평가제 시행전부터 상당수 회원들은 동료 의사들간에 감시와 고발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에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왔다.
여기에 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을 넓혀 확정하고 자격정지 또한 12개월로 못박아 발표하면서 이러한 반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복지부의 의도대로 추진되는 제도에 의협이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던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취지를 잃었다며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처음에 제시한 전문가평가제의 방향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 방향대로 간다면 복지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의협이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이 비단 경기도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다른 시도의사회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취지를 잃어버린 제도에 시범사업을 수행해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하느냐는 우려가 새오나고 있는 것이다.
A시도의사회 임원은 "시범사업 참여 만으로도 이미 집중포화를 맞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시도의사회 회원들도 반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이라며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 시도의사회마저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할 경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하다.
3개 시도의사회 중 2곳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협이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복지부도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은 이러한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함께 하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조항과 처벌 규정 등을 모두 물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시범사업인 만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조항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문구 수정 등도 쉽지는 않다는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논의한 내용을 법적 용어로 정리하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듯 하다"며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입법예고된 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충분히 논의를 진행해 가며 오해가 없도록 풀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