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 행위에 '낙태' 항목 수정 가능성 열리나

발행날짜: 2016-10-12 15:58:14
  • 의협 "복지부로부터 합리적 근거 제시하면 수정·삭제 답변 받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수술(낙태) 항목이 제외될 수 있을까.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합리적 근거만 있으면 충분히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게 받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2일 "보통 행정예고하고 나서 수정이 이뤄지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그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를 참고해 작성했다. 성범죄나 낙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해왔다는 것이다.

2016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61건이 이뤄졌다. 이 중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 사용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촉탁낙태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도 4건이 있었다.

이밖에 사용기간이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판매,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1회용 후두마스크 재사용,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음주 후 진료행위가 각 1건씩 있었다.

김 대변인은 "낙태도 일정부분 적발됐는데 많은 사건 중에서 모든 산부인과 의사에게만 책임이 국한되는 항목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가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라고 한 만큼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