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사기 1천원에 행위료 70원 문제 있어…상대가치점수 조정할 것"
정부가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수가산정 필요성을 인정하며 단계적 추진을 공표한 가운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의원급은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그렇다면, 3단계로 진행될 일회용 치료재료는 무엇일까.
우선, 1단계(2016년~2107년 하반기) 1순위는 일회용 수술포를 비롯해 일회용 멸균가운, 일회용 체온유지기, 일회용 제모용 클리퍼, N 95 마스크 등이다.
또한 2순위는 안전바늘주사기를 포함해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방호후드, 페이스쉴드 등이다.
2단계(2017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1순위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6품목)과 CUSA, Lercy-Raney Scalp Clip(1회용 두피클럽),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bovie tip) 등이다.
2순위는 EDI 카테터(인공호흡 보조용 횡격만 신호 전달)과 Quikheel Lancet(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 교체 카데터, BD Nexiva Diffusics(1회용) 등 신생아와 소아, 중증질환 등 면역 취약계층 사용시 효과적인 치료재료.
3순위는 ERCP 카테터와 Soehendra biliary dilati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등 사용부위와 제품 구조 상 불완전한 소독으로 재사용 보다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은 품목이다.
3단계(2018년 상반기 이후) 4순위와 5순위는 MVR blade/knife, illumination probe, back flush soft tip, tip maxgrip forceps, tip curved scissors 그리고 ETCO2 측정 필러 라인, Abviser LAP kit, compass LP(척수압력계), 근막내압력계 조사기, H/S Cuvette Sensor, shunt sensor 등 환자안전과 입원기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재료이다.
현 진찰료에 치료재료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부가 별도 보상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별도 산정한 목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다"라며 "일례로 1회용 주사기가 70원 정도라면, 주사료 행위료에 포함됐으나 주사기를 10개 사용했다면 보상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 안전주사기는 1000원 이상인데, 행위료는 70원으로 정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수가신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료재료별 행위료 변화가 예상된다.
정 과장은 "기존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비용을 빼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짐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정책이 항상 그렇듯 수가 신설은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진다.
정통령 과장은 "내시경 소독료는 의료기기 유통량을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 일단 소독액 구입내역과 내시경 시술 횟수 등을 비교하고 기관별 청구패턴과 현지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진찰료 논리에서 벗어나 10여년 만에 신설된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이 수가 현실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의원급은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했다.
그렇다면, 3단계로 진행될 일회용 치료재료는 무엇일까.
우선, 1단계(2016년~2107년 하반기) 1순위는 일회용 수술포를 비롯해 일회용 멸균가운, 일회용 체온유지기, 일회용 제모용 클리퍼, N 95 마스크 등이다.
또한 2순위는 안전바늘주사기를 포함해 안전나비바늘세트, need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방호후드, 페이스쉴드 등이다.
2단계(2017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1순위인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6품목)과 CUSA, Lercy-Raney Scalp Clip(1회용 두피클럽), 1회용 Patient return pad+1회용 전기 수술기용 전극(bovie tip) 등이다.
2순위는 EDI 카테터(인공호흡 보조용 횡격만 신호 전달)과 Quikheel Lancet(1회용 자동랜싯), 기관내 튜브 교체 카데터, BD Nexiva Diffusics(1회용) 등 신생아와 소아, 중증질환 등 면역 취약계층 사용시 효과적인 치료재료.
3순위는 ERCP 카테터와 Soehendra biliary dilation 카테터, PTCS 카테터, 골 생검 천자침 등 사용부위와 제품 구조 상 불완전한 소독으로 재사용 보다 1회용 사용 요구가 높은 품목이다.
3단계(2018년 상반기 이후) 4순위와 5순위는 MVR blade/knife, illumination probe, back flush soft tip, tip maxgrip forceps, tip curved scissors 그리고 ETCO2 측정 필러 라인, Abviser LAP kit, compass LP(척수압력계), 근막내압력계 조사기, H/S Cuvette Sensor, shunt sensor 등 환자안전과 입원기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치료재료이다.
현 진찰료에 치료재료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부가 별도 보상을 마련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치료재료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별도 산정한 목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다"라며 "일례로 1회용 주사기가 70원 정도라면, 주사료 행위료에 포함됐으나 주사기를 10개 사용했다면 보상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 안전주사기는 1000원 이상인데, 행위료는 70원으로 정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반영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수가신설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치료재료별 행위료 변화가 예상된다.
정 과장은 "기존 행위료에 치료재료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비용을 빼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것"이라며 치료재료 수가 신설과 연계해 행위료 조정이 이뤄짐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정책이 항상 그렇듯 수가 신설은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진다.
정통령 과장은 "내시경 소독료는 의료기기 유통량을 파악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 일단 소독액 구입내역과 내시경 시술 횟수 등을 비교하고 기관별 청구패턴과 현지조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진찰료 논리에서 벗어나 10여년 만에 신설된 일회용 치료재료 보상방안이 수가 현실화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 의료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