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단골의사 2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16 16:57:03
  • 후속조치 발표…최순실 씨 처방한 차움의원 모든 의사 수사 의뢰

최순실 씨 진료를 통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처방 혐의로 차음의원 해당 의사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강남구보건소의 K 의원과 차움의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K의원 개설자인 김 모 씨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보건소에 관찰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차움의원 최순실 씨 담당의사인 김 모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 등은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의뢰했다.

현 의료법에 의하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며, 대리처방은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일 사항과 관련, 차움의원 의사 김 모씨에 대해 자격정지처분(2개월 15일) 사전통지했다.

자격정지처분 기간은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 중한 행위(2개월, 직접 진찰 위반)과 다른 위반 행위(1개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2분의 1을 합산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 김모 씨를 포함한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를 진료 처방한 모든 의사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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