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절세 비법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6-11-18 12:04:33
  • 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홍길동 원장(가명)은 5년 전 5000만원에 산 중형자동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평일에는 주로 출퇴근, 학회세미나, 일주일에 한번 있는 대학강의를 위해서 사용한다.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를 가거나 근처 마트에 가는 등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병원 카운터일이나 직원 관리 등을 봐주고 있으며 와이프 명의의 차량이 한대 더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해 전액 경비 처리해왔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고 한다. 자동차 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알아봤다.

1. 대상이 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주유비와 수선비,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말한다. 또 홍길동 원장처럼 차량을 구입했다면 감가상각비가, 리스한 후에는 리스료(금융리스의 이자비용 포함)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운전기사 인건비: 제외
용역기사 수수료: 제외
대리운전비: 제외
교통범칙금: 제외
주차료: 포함
손해배상금: 제외

단 9인승 봉고차, 경차, 트럭, 앰뷸런스 등은 승용차가 아니므로 이전과 같다.

예를들어 카니발 7인승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어 한도를 적용받으며, 9인승 카니발이나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 한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차량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도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할까

예전에는 병의원 출퇴근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세무조사시 차량유지비 전액이 부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출퇴근을 업무용이라고 명확히 했으므로 출퇴근용은 업무용 비용으로 전액 인정된다.

3. 업무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운행일지에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서 비용인정

예를 들어 1년 동안 차량유지비 등이 2000만원이고 그중 운행일지를 통해 확인된 업무용 비율이 70%라면 2000만원*70%인 14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2)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

계산사례:
2016년 1억원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6년 차량 관련 비용으로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주유대 1000만원, 자동차세 200만원, 기타수리비 등 200만원 총 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때, 차량운행 기록부를 미작성했을 때
총 차량 관련 비용 중 1000만원

차량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80%가 업무사용일 때
1500만원*80%+800만원(감가상각비 한도액)=2000만원

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법인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5. 올해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인데 리스로 사지 않아도 차량 구입한 비용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통해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개정세법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감각상각비의 한도를 연간 800만원으로 신설했다. 이는 사업용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감가상각비 한도: 1년에 800만원(1년 미만일 때는 월할 계산)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해 발생하는 손익: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

예를 들어 홍길동 원장은 5년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해 그동안 감가상각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장부상 가액이 1000만원인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1500만원에 매도했을 때 5백만원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6.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하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7. 최소한 한달이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자.

원칙적으로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매일 기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전때마다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병의원은 이동 패턴이 일정하므로 최소 한 달만이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1년간의 운행일지를 소급해 만들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번달만이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보자.

8.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원이 외근이나 출장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비용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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