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현지조사 개선방안 적용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22 05:00:59
  • 의약단체 논의 반영, 개선안 초안 마무리…의료계 "합리적 방안 기대"

보건당국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작업에 나서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 관련 의약단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침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8월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현지조사 후 사망으로 촉발된 강압적인 현지조사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개선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공개를 주장하면서 의료단체 입회 하에 현지조사, 사전통보제 등 현지조사의 투명성을 주장해왔다.

이중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개선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임의조사 형식인 현지확인에 협조한 요양기관 상당수가 현지조사로 이어져 오히려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의료단체 주장이다.

의약단체가 요구한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처분 심의기구' 설치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구결과 도출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연말 일회성으로 개최한 기획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와 지난달 현지조사 개선방안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건보공단 현지확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 만큼 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시 관련단체 배석 문제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조력자 개념을 차용해 절차상 문제와 자료공개 범위 관련 전화 상담과 사전통보제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현지조사 개선방안 논의를 마치고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안산시 원장 사망 추모 및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결의대회 모습.
복지부는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방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의약단체와 논의한 내용을 일정부분 반영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의약단체에 전달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와 진보단체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횟수 및 처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최종 도출 방안에 대한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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