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비도덕적 의사로 지탄받을 이유 없다"

발행날짜: 2016-12-05 15:46:52
  •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9명 "낙태수술 중단 포함 강경투쟁 찬성"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비도덕적 낙인을 찍는것은 못참겠다며 산부인과 10명 중 9명이 강경투쟁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강경투쟁 방법에는 인공임신중절, 일명 낙태 수술 중단도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가 강경 투장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5일 밝혔다.

투표에는 2812명 중 1800명(64%)이 참여했고 1651명(91%)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투표에 부친 안건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특별대책 노력에 대한 동참여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법 시행령 반대,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준법운동, 사회적 합의 요구 등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입법의 미비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면서 의사와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정책에 절대 반대한다"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낙태죄로 재판을 받으면 형법에 따라 무거운 유죄를 선고받기도 해 병원을 폐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언론은 피치못한 상황에서 낙태수술을 해 준 의사에게 돈벌이를 한다고 매도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미비한 법에 근거해 비도덕적인 의사로 더이상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도리이며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후 처벌위주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회원의 의견수렴도 있었던 만큼 불법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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