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안 발의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 발생하지 않아야"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전원 기준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응급의료센터 전원조치에 대해 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응급의료센터 전원조치에 대해 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