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수가 개정안 행정예고…장기입원 지양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해 온 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정액수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알려진 대로 장기입원은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을 세우고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추진했다.
따라서 공개된 입법예고 안에서도 이 같은 개선방향을 반영했다.
입법예고 안에서는 우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개편될 예정인 정신질환 1일당 정액수가
특히 정액수가 형태인 입원수가의 경우 장기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가금액이 작아지도록 세분화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1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해 구분하는 한편, 전반적인 수가규모를 인상했다.
동시에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따라서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개편될 예정인 정신질환 식대수가
가족치료(개인가족치료, 집단가족치료)는 각각 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신치료 및 가족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장기입원은 지양하고,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난 2014년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등과 함께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체계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복지부는 ▲장기입원 지양, 외래를 통한 적정치료 전환 유도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정신질환 상태에 맞춘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의료비 합리적 지출구조 확립 등을 기본 방침을 세우고 수가체계 개선방향을 추진했다.
따라서 공개된 입법예고 안에서도 이 같은 개선방향을 반영했다.
입법예고 안에서는 우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입원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1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해 구분하는 한편, 전반적인 수가규모를 인상했다.
동시에 외래진료 시에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 2,770원을 산정했던 것을 개인 정신치료 및 가족치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구분하기로 했다.
따라서 외래진료 시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는 같은 날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각각의 개인정신치료를 합해 주 2회 이내만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의 입원료 수가 인상, 식대구조 개편 및 금액인상 등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