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시 20% 부담 "노인 진료비 부담 완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을 10%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시 급여비용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총액의 30%를 본인부담한다.
박인숙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의료수가 인상에 비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이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노인들의 의료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 진료시 급여비용이 1만 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총액의 30%를 본인부담한다.
박인숙 의원은 "매년 일정수준 의료수가 인상에 비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이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되어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며 노인들의 의료이용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