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 문제점 지적…법 재개정 촉구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강행하면 법 시행일인 5월 30일 이후 정신병원 입퇴원 대란이 온다. 정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나."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서울대병원·차기 이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연간 약 17만건 이상의 비자의 입원이 발생하는데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5월 30일 이후 최소 50%이상의 입원환자가 퇴원, 입퇴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기준에 따르면 강제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 입원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퇴원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장)도 입퇴원 대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환자 중 집도 절도 없는 행여환자가 상당수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를 제한해 입원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여 환자는 대부분 고령에 가족이 없는 행방불명 상태로 장기입원을 하는데 정부는 행여환자의 후견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면서 "이 상태로 법을 시행하면 입퇴원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입원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의료인력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더 긴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수험생에게 채점 맡긴 넌센스 법"
이날 신경정신과학회가 정신보건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 도입된 2차 진단입원제도. 현행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을 결정한 반면 앞으로는 전문의 2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당초 법 취지는 강제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에 한해 2차 진단을 맡길 예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김창윤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서울아산병원)은 "국공립기관 의료진 인력 현황도 모른채 이를 추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이라고 꼬집었다.
권준수 TFT위원장도 "민간의료기관 전문의를 입원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국공립 의료 한두명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지민 정신과 봉직의협회장은 "이는 수험생에게 시험지 채점을 맡겨놓는 격"이라면서 "민간정신기관의 의사가 민간정신기관의 입원을 심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성을 갖춘 의료진을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자 의료진 찾기에만 혈안이 돼 당초 법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법 재개정 추진·시급한 과제 해결 방안 달라"
또 다른 문제는 개정법에 입원 조건의 변화. 지금까지는 강제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두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해졌다.
권 위원장은 이를 두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근 정신치료는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대세인 반면 개정된 법은 환자가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날 권 위원장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최단기간 내에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장 법 시행일인 5월 30일 이전에 위의 2가지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서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본래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임시방편적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면서 "정신질환자 관련 의료보험 및 급여정책, 장애지원 및 생활보장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이외 관련 기구와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 내 정신건강 관련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과학회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서울대병원·차기 이사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그는 "연간 약 17만건 이상의 비자의 입원이 발생하는데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5월 30일 이후 최소 50%이상의 입원환자가 퇴원, 입퇴원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 기준에 따르면 강제입원한 환자 중 상당수 입원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3개월 이내 퇴원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장)도 입퇴원 대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환자 중 집도 절도 없는 행여환자가 상당수 차지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청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입원이 가능했지만 이를 제한해 입원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행여 환자는 대부분 고령에 가족이 없는 행방불명 상태로 장기입원을 하는데 정부는 행여환자의 후견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면서 "이 상태로 법을 시행하면 입퇴원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입원적합성 심사 과정에서 의료인력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더 긴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수험생에게 채점 맡긴 넌센스 법"
이날 신경정신과학회가 정신보건법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2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 도입된 2차 진단입원제도. 현행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을 결정한 반면 앞으로는 전문의 2인의 판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당초 법 취지는 강제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에 한해 2차 진단을 맡길 예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민간 의료기관까지 이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김창윤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서울아산병원)은 "국공립기관 의료진 인력 현황도 모른채 이를 추진한 것 자체가 굉장히 즉흥적"이라고 꼬집었다.
권준수 TFT위원장도 "민간의료기관 전문의를 입원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국공립 의료 한두명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지민 정신과 봉직의협회장은 "이는 수험생에게 시험지 채점을 맡겨놓는 격"이라면서 "민간정신기관의 의사가 민간정신기관의 입원을 심사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성을 갖춘 의료진을 통해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인력이 부족하자 의료진 찾기에만 혈안이 돼 당초 법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법 재개정 추진·시급한 과제 해결 방안 달라"
또 다른 문제는 개정법에 입원 조건의 변화. 지금까지는 강제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이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두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해졌다.
권 위원장은 이를 두고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최근 정신치료는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대세인 반면 개정된 법은 환자가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날 권 위원장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최단기간 내에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장 법 시행일인 5월 30일 이전에 위의 2가지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서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본래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임시방편적 해결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면서 "정신질환자 관련 의료보험 및 급여정책, 장애지원 및 생활보장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이외 관련 기구와 부서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 내 정신건강 관련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