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일 개정 의료법 공포…"중환자실 10개 당 음압병실 배치"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입원실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3일 전격 공포됐다.
병동 신·증축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법 공포 일 기준 지자체 허가신청일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우선,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00병상 당 1개와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당 1개 이상 격리병실(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포함)을 갖춰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신·증측 병동의 경우, 병의원은 4인실로 요양병원은 6인실로 건립이 제한된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기존 병의원은 1.0m(2018년 12월말)이며, 신·증축 병의원은 1.5m를 맞춰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 시설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벽에서 1.2m와 병상 간 2.0m 이격거리 의무화, 1인당 15m2 병실 면적 그리고 중환자 병상 10개 당 1개씩 음압격리병실를 갖춰야 한다.
이중 신증축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로 현재 808개에서 2020년가지 1218개 확대를,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로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법 공포일(3일) 전 병동을 신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 대폭적인 시설기준 개정으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동 신·증축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법 공포 일 기준 지자체 허가신청일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우선, 음압격리병실 구비가 의무화됐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00병상 당 1개와 추가 100병상 당 1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300병상 당 1개 이상 격리병실(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 포함)을 갖춰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2018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신·증측 병동의 경우, 병의원은 4인실로 요양병원은 6인실로 건립이 제한된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기존 병의원은 1.0m(2018년 12월말)이며, 신·증축 병의원은 1.5m를 맞춰야 한다.
신증축 중환자실 시설기준은 대폭 강화됐다.
벽에서 1.2m와 병상 간 2.0m 이격거리 의무화, 1인당 15m2 병실 면적 그리고 중환자 병상 10개 당 1개씩 음압격리병실를 갖춰야 한다.
이중 신증축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예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음압격리병실 의무화로 현재 808개에서 2020년가지 1218개 확대를,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로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법 공포일(3일) 전 병동을 신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등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 대폭적인 시설기준 개정으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