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직 사퇴설 제기…약사회 "금시초문"
제21대 한국제약협회 회장에 원희목 전 국회의원이 확정되면서 겸직 논란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겸직 중인 원희목 차기 회장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사회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총회 당일까지 의장직 수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제약협회는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원희목 전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제약협회의 회장 선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현재 원희목 차기 회장이 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와 달리 제약협회의 경우 상근 임원이 동종 업계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겸직 금지와 관련한 정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원희목 차기 회장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2월 이내로 모든 절차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회장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약사회.
3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여전히 사퇴에 대한 의사는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내정설이 돌았던 때가 이달 초였다"며 "약사회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의장 사퇴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도 기사를 보고서야 제약협회 차기 회장 확정을 알 정도였다"며 "약사회 신임 의장에 추대된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적을 옮긴다는 점에서 내심 불쾌한 표정이다"고 귀띔했다.
원희목 차기 제약협회장은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퇴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3월 약사회 총회까지는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겸직 중인 원희목 차기 회장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사회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총회 당일까지 의장직 수행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제약협회는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원희목 전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상정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제약협회의 회장 선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현재 원희목 차기 회장이 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와 달리 제약협회의 경우 상근 임원이 동종 업계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사장단 회의가 열리기 전에 겸직 금지와 관련한 정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원희목 차기 회장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2월 이내로 모든 절차 마무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제약협회 회장직에는 문제가 없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약사회.
3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지만 여전히 사퇴에 대한 의사는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내정설이 돌았던 때가 이달 초였다"며 "약사회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금까지 의장 사퇴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회도 기사를 보고서야 제약협회 차기 회장 확정을 알 정도였다"며 "약사회 신임 의장에 추대된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적을 옮긴다는 점에서 내심 불쾌한 표정이다"고 귀띔했다.
원희목 차기 제약협회장은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아직 사퇴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3월 약사회 총회까지는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