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조류독감 인체감염 확산 주의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3 09:18:44
  • KCDC, 여행객 예방수칙 당부 "의료기관 감시체계 강화"

조류독감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조류독감 인체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 H5N8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가금류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

중국은 2016년 10월 이후 총 429명(치명률 34.7%)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2월 현재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14개 지역이다.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언제든지 환자가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AI(H7N9) 인체감염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전문 의료인 단체 등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안내하고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시간 내에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등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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