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가 사무장병원 새 통로? "부작용 입증하겠다"

발행날짜: 2017-03-03 12:00:40
  • 건보공단, 불법 병원경영지원회사 위반 유형 선제적 대응 연구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MSO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3일 MSO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MSO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MSO(병원경영지원회사)란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병원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MSO는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의료인이 둘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이 없는 형식상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개설 명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MSO는 위법하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최근 합법적인 MSO 외에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 개설 등)인 불법 MSO가 등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MSO의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불법 MSO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당지출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MSO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기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의료시장의 왜곡화 가능성 존재한다"며 "MSO가 경영지원 범주를 넘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해 무리한 환자 유치 및 영리 목적의 과잉진료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의료인에 의한 MSO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경영에 모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해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새로운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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