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 받았으면 입원 1회 연장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3 12:00:59
  • 복지부, 정신보건법 세부내용 규정 "의견 수렴 거쳐 5월말 시행"

의료계 반발을 불러온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시 전문의 2명 진단 의무화가 1회에 한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의료법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우선, 정신질환자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해 경증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수교육을 새롭게 규정했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 및 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신설했다.

정신건강의학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제입원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사항과 설치기관, 관할,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조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신건강정책과(과장 차전경)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자문단을 운영해 현장과 주요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도 TF팀을 구성한 신경정신의학회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으로 구분한 강제입원 진단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 시행 연기와 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어 하위법령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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