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6개월 ‘부정청탁금지법’ 의료기기업계 위반사례는?

정희석
발행날짜: 2017-03-15 10:28:50
  • 의료기기산업협회 17일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부정청탁금지법 심화사례(김영란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지출보고서’ 설명회를 오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층 401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의료기기업계의 부정청탁금지법 심화사례’를 교육하고 복지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 개정 내용을 업체 실무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또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의료기기업계에 발생한 사례들과 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올해 6월부터 새롭게 시행예정인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에 대한 작성항목 기록방법 보관에 대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부정청탁금지법 개관 ▲의료기기 분야 심화사례 14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최근 동향 및 개정 의료기기법과 관련해 ▲개정 의료기기법 개관 ▲지출보고서 기재내용 및 대응방안 등이다.

협회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부정청탁금지법 및 지출보고서에 대한 업계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질의를 받고 있다.

황휘 회장은 “협회는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하는 의료기기업계 요구를 충족하고 업계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설명회 개최 및 정보 제공 등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 신청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공정경쟁관리팀 문의(070-7725-8727) 또는 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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