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가족 외 제3자 대리처방 벌금형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10 10:51:35
  • 의료법안 대표 발의 "의약품 사용 또는 유통 근절"

환자의 대리 처방 권한을 구체화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부과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정보위원회)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은 환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주호영 의원은 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 뿐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가족은 대리해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은 환자 가족이 대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호영 의원은 "환자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발급받고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사용 또는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족 이외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