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 연장하나 "전문의사제 불형평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13 05:00:50
  • 노홍인 국장, 9월 폐지 앞두고 고심 "부당청구 과징금 기준 개선"

하반기 폐지 예정인 선택진료의사 제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은 12일 "선택진료의사 제도 대안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문제점이 우려돼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홍인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제2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이며 전문진료의사 제도는 상정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건정심에서 오는 9월 선택진료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 보상 방안으로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를 대안으로 보고했다.

노홍인 국장은 "전문진료의사 가산제가 선택진료의사제의 완전 대체가 가능한지 고민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택진료의사제는 환자 본인 선택에 의한 반면,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줄만 잘서는 환자들만 좋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전문진료의사는 환자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의사에게 수가를 가산하는 제도로 누구는 전문진료의사를, 누구는 일반 의사에게 진료받은 불형평성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 환자는 전문진료의사에게 더 비싼 진료를 받고, B 환자는 일반의사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를 받아 B 환자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달말 병원협회 등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선택진료의사제 9월 폐지가 잠정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당청구와 현지조사 개선방안도 건강보험정책국의 현안이다.

배석한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부당청구 금액이 소액이나 비급여 진료과 경우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 과징금 처분 기준이 너무 높은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재란 과장은 이어 "부당청구를 낮추기 위해 매달 요양기관에 사전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조사도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각당의 보장성 강화 역시 복지부가 안고 가야 할 현안이다.

노홍인 국장은 "보장성 강화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원 흑자이나, 한달 4조원 지출로 계산하면 3개월치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국고 지원 확대 아니면 보험료 인상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노홍인 국장은 끝으로 "정부에 요구하기 전에 의료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법안 발의와 정책 등은 행정규제로 선의 의료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의료계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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