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현지조사 바꿔보자" 의약 5단체 뭉쳤다

발행날짜: 2017-04-24 12:51:45
  • 6월 중 공식 협의체 발족 합의…"실질적 대안 마련"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5개 보건의약단체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의도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현지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준비를 위해 5개 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개 단체는 실무적인 협의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5개 단체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 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심평원 및 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해 의·약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5개 의약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입법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 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의약 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의약단체 중심에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과 관련한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현지조사 대응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