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식약처 공식 임상시험 참여 이유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시험 약제 실패 후 투여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치료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29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임상시험 약제 실패 후 투여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이하 하보니정)'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심의했다.
해당 사례는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 환자로, 임상시험(Faldaprevir+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에 참여했으나 치료 실패해 경과 관찰 중 C형간염 바이러스 리보 핵산검사(HCV RNA)를 통해 하보니정을 투여 시작한 건이다.
이 때 'Faldaprevir'는 현재 요양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로, 이에 실패해 투여된 하보니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것이다.
하보니정의 급여기준의 경우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와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다.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를 대상으로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와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병용요법은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으로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임상시험에 실패 해 투여한 하보니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식약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약제이나, 식약처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을 공식적으로 진행한 후 실패했으므로, 이를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에 실패한 경우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보니정을 투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심의사례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에 참여해 치료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29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의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공개된 심의사례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임상시험 약제 실패 후 투여된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이하 하보니정)'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심의했다.
해당 사례는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 환자로, 임상시험(Faldaprevir+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에 참여했으나 치료 실패해 경과 관찰 중 C형간염 바이러스 리보 핵산검사(HCV RNA)를 통해 하보니정을 투여 시작한 건이다.
이 때 'Faldaprevir'는 현재 요양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로, 이에 실패해 투여된 하보니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것이다.
하보니정의 급여기준의 경우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또는 '유전자형 1b형 중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60밀리그램)'와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다.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환자(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포함)를 대상으로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와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병용요법은 성인 만성 C형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으로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진료심사평가위는 임상시험에 실패 해 투여한 하보니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식약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약제이나, 식약처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을 공식적으로 진행한 후 실패했으므로, 이를 C형간염 바이러스 프로테아제 저해제에 실패한 경우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보니정을 투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해당 심의사례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